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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15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21. 00:2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 E,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길을 가다가 피해자 F(남, 22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그곳에 놓여 있던 광고판을 집어들어 피해자 G(남, 22세)의 얼굴을 향해 광고판으로 1회 휘두르고, 모자를 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H(남, 21세)의 허리춤을 잡아 위로 들었다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다음,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위 트레이닝복을 입은 성명불상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윗이빨 2개, 왼쪽 아래 어금니 1개를 깨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측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I의 각 법정진술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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