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2012고합235』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C(남, 60세)이 군산경찰서에 피해신고를 하고, 피해자 C의 동거인인 피해자 D(여, 48세)가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에 따라,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6. 13:0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새끼, 이 자식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니들 다 무고로 쳐 넣어 버리고 여기서 못살게 하겠다.”라고 말하며 창이 있는 모자를 머리에 쓴 채로 피해자의 얼굴 미간 부위를 약 6회 들이받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너희 년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 년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 0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제1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나는 지고는 못 산다. 이 동네에서 니들 증인 설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가 밖으로 나와 “왜 그러느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2회, 양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차여 고개를 숙인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