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5.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ㆍ공동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D 부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는 친구사이이고 고물을 수집하는 일 등을 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은 D 주변을 배회하며 D 노숙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E(남, 20대), 성불상 F(여, 20대), 성명불상자(별명 G, 남, 20대)와 공동하여, 2007. 5. 12. 06: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D 2층 대합실 내 흡연실에서, 성불상 F의 돈 2만 원을 훔쳐간 것으로 의심해 오던 D 노숙자인 피해자 I(여, 24세)을 상대로 절도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부인을 하자, 성불상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를 D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와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성불상 F은 위와 같이 배를 맞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E과 위 성명불상자는 도주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E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고,
2. 피고인 A, B은 D 노숙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2인(각 별명 J, 20대의 남과 여)과 공동하여, 2007. 5. 14. 02:00경 D 2층 대합실 밖 에스컬레이터에서, 고도 근시인 피고인 A이 어두운 밤길에 안경을 쓰지 않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상 1층으로 내려가던 중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K(여, 15세)를 I으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절도 여부에 관하여 다시 추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