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정1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D은 2015. 11. 11. 00:3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B, F과 노래방에서의 말다툼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D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21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피고인과 D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리던 중 D이 피해자 F의 안경을 쓴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7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A의 모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과 피해자 A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