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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650 판결
[배당이의][공1996.4.15.(8),1065]
판시사항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므로,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하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8인

피고,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하여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나온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 각 참조), 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사용자의 도산 등 사업 폐지시로부터 소급하여 3월 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한정하여 보호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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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9.28.선고 95나2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