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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3310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이륜차량 일시 2019. 5. 28. 18:40 장소 남양주시 다산동 3565-5 교차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원고 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는데, 뒤따르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조수석 뒤 휀더 부분을 충격하고, 튕겨져 3차로에 주차된 차량과 다시 충돌하였다.

보험금 지급내역 1,263,600원(자기부담금 315,000원 공제)을 2019. 6. 7. 지급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5 내지 9호증, 을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판단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선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추월하여 들어간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 것은 3차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인 점, 위 사고 경위,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40:6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구상의무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계산되는 632,16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6. 8.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32,160원 = 총 손해액 1,578,600원(지급보험금 1,263,600원 자기부담금 315,000원) × 60% - 자기부담금 315,000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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