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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7 2018나735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보험자간 구상금 사건

가. 사고경위 등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4. 17. 15:30 장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주민센터 앞 도로 이 사건 사고 경위 충돌상황을 그린 별지 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 변경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 우측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를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보험금지급내역 2,107,630원을 2018. 4. 27.까지 지급(자기부담금 제외)

나. 과실판단 제1심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90으로 보아 피고에 대하여 1,896,867원 ( = 2,107,630×0.9 )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 직전 원, 피고 차량의 거리, 차량의 충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후행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급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구상의무 2,107,630원 ( = 2,107,630 ×1.0 )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07,630원 및 그 중 제1심이 인용한 1,896,867원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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