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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615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혼인 관계에 있다가 2001.경 이혼하였는데, 그 후에도 피고 C는 피고 B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관리인으로 일하며 피고 B를 도와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1. 28. 20,000,000원을 변제기 2008. 4. 28.로 정하여, 2008. 1. 30. 25,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30.로 정하여, 2008. 2. 25. 50,000,000원을 변제기 2008. 5. 25.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3. 29.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6.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차용금 합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위 125,000,000원 중 위

1. 나.

항 기재 차용금 합계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차용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1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의 위

1. 다.

항 기재 차용금채무 30,000,000원도 보증하였으므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5,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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