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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13379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17. 6.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50,000,0000원을 연체이율 연 25%, 변제기 2017. 8.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같은 날 피고 C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주채무자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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