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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가합51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4. 13.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 및 D, E은 강원 고성군 F 토지의 매수 및 개발을 위하여 2008. 10. 14. 원고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4. 30.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D, E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차용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또는 의사표시에 의한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들은 D,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0원 중에서 원고가 공동차용인으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7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3.부터, 피고 C는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바 없으므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로 선해한다) 송달 다음날인 2018. 9.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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