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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129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순번 약정 일자 약정인 금액 (원) 변제기 1 2008. 1. 28. 피고들 20,000,000 2008. 4. 28. 2 2008. 1. 30. 피고들 25,000,000 2008. 5. 30. 3 2008. 2. 25. 피고들 50,000,000 2008. 5. 25. 4 2008. 3. 29. 피고 B 30,000,000 2008. 6. 29. 합계 125,000,000 원고는 2003년경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60,000,000원(원고는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자인하는 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 각 약정일자에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변제 약정금 합계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위 125,000,000원 중 피고 C가 변제하기로 약정한 돈 합계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8. 12.부터 피고 C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5. 4.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위 1항 인정사실 기재 표 순번 4번 돈 30,000,000원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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