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4. 4. 30...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C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C은 원고의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C과 피고일 뿐, 원고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고 할지라도 원고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 9,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① 내지 ⑦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2. 3. 23. D이라는 상호로 업태 건설업, 종목 인테리어로 정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3. 5. 20. C과 원고와 C을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 사 명 : B 리모델링공사 - 공 사 지 : 부산 사상구 E - 공사기간 : 2013. 5. 20. ~ 2013. 7. 31. (70일) - 공사금액 : 일금 2억원 정 (\ 200,000,000) - 계약일자 : 2013. 5. 20. 내용 지급예정일 금액(단위 : 원) 계약금 10%
5. 22. 22,000,000 선급금 20%
6. 3. 44,000,000 중도금 25%
6. 20. 55,000,000 중도금 25%
7. 1. 55,000,000 잔 금 20%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7일 이내 1/2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후 15일 이내 1/2 44,000,000 제1조[기본사항] 제1항 인테리어 내,외장공사 계약서의 계약당사자는 의뢰자 피고와 시공업체인 D과 C으로 정한다.
제2항 본 계약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