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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9 2017가합561617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20. 피고와 부천시 소사구 D, E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615,400,000원, 공사기간 2016. 8. 26.부터 2016. 12. 26.까지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위 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3.경 완공되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2017. 3. 14.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공사대금 676,500,000원 중 374,346,26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02,153,740원(= 676,500,000원 - 374,346,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7. 3. 1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만약 피고가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던 것이라면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F이고, 피고는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명의대여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도 G으로부터 명의를 대여 받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미지급 된 공사대금은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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