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867,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경 피고 2015. 10.경 ‘주식회사 C’에서 ‘A 주식회사’로 피고의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B 외 2필지 상에 C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10.경 준공예정년월일을 2013. 12. 3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D공사
2. 공 사 장 소 : 대구광역시 동구 B 외 2필지
3. 착공 년월일 : 2013년 7월 10일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년 10월 10일(2013. 12. 30.로 변경)
5. 계 약 금 액 : 일금 2,310,000,000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피고는 2014. 3. 28.경 공장 등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은 16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2,3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대금 주장과 관련한 피고의 주요 근거는 을 제3호증이나, 위 기재에도 계약금액은 2,310,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출경비란에 1,581,171,43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지출경비란 기재 금액을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한 도급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거니와, 달리 위 도급계약서를 배제하여야 할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2) 다음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