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초순경 원고에게 부산 금정구 C, D 지상 다세대 및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 착공일 2016. 9. 10., 준공 예정일 2017. 3. 31., 공사대금 1,837,000,000원( 공급 가액 1,670,000,000원, 부가 가치세 167,000,000원), 지체 상금율 1/1,000’ 로 정하여 도급( 이하 ‘1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8. 1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 착공일을 2016. 9. 20. 로, 준공 예정일을 2017. 4. 30.으로, 공사대금을 1,897,500,000원( 공급 가액 1,725,000,000원, 부가 가치세 172,500,000원 )으로 변경’ 하는 계약( 이하 ‘2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지체 상금율은 1차 도급계약과 동일하게 1/1,000 로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0. 19. 경 국토 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 (KISCON )에 2차 도급계약을 등재하기 위하여, 위 2차 도급계약의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 작성 일을 2016. 10. 19. 로, 착공일을 2016. 10. 24. 로, 준공 예정일을 2017. 5. 31. 로 변경’ 하는 계약( 이하 ‘3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당시 위 2차 도급 계약서의 해당 부분에 기재된 기존 날짜 위에 선을 긋고 그 위에 새로운 날짜를 기재한 후 양측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3차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5. 경 3차 도급계약에 관하여 ‘ 공사기간을 2016. 10. 24.부터 2017. 7. 31.까지로 기존보다 2개월 연장’ 하는 변경계약( 이하 ‘4 차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차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신축공사( 변경) 도급 계약서
3. 당초 공사기간: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5월 31일 변경 공사기간: 2016년 10월 24일 ~ 2017년 7월 31일 (2 개월 증가 연기)
4.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