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76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한다.
1. 피고인은 2015. 02. 04. 13:4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집 방안에서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과 경사 F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C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을 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영장 갖고 와 씹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 죽여 버린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계속하여 같은 날 14:13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D지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릴라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