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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111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D 등 시민 2명과 경찰공무원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와 관련하여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경위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새끼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야 씨발, 니미 씹이다, 씨발놈아, 개좆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거 있어, 씹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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