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2. 3. 7. 자신 소유이던 남양주시 E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 지붕 9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7층 7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등 여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1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고, 2013. 4. 26. 위 채권최고액을 4,648,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신한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C), 위 법원은 2014. 5. 1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으로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5. 11. 10. 2015. 11.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유에스더블유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5. 11. 10.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원고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원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는 2014. 9. 2. 이었고, 집행법원에 피고 A는 2014. 8. 4. 이 사건 건물 중 여탕 좌욕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은 D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마. 집행법원은 2017. 2. 17. 피고 A에게 임차인(최우선소액)으로서 1순위로 750만 원을, 피고 B에게 임금채권자(최우선임금)로서 1순위로 3,345,18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