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자주 돈을 빌리던 슈퍼마켓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슈퍼마켓 사장에게 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자신을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9. 21:15경 피고인의 집인 김천시 D아파트 8동 311호에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0cn)을 들고 피해자에게 “엄마, E마트가서 뭐라고 했어, 고마 오늘 다 칼로 찔러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위 칼로 그곳에 있는 전화선을 자르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휴대하고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증거와 공주치료감호소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알콜 급성 중독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직후의 정황, 최종 전과의 시점, 피해자가 자신은 폐암으로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죽기 전에 피고인을 꺼내 아이들과 정을 쌓게 하고 싶다며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