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정72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7. 02:55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실 내에서, 이전에 맥주병으로 머리를 자해하면서 다친 오른손을 치료하는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소속 의사인 피해자 D(30 세 )에게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