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정11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7. 07:5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 중환자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소속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동의도 없이 위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기도 삽 관을 하였다고

큰 소리로 따지면서 진료 데스크 위에 있던 플라스틱 보드 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모니터를 맞고 깨진 보드 판 파편이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