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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3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9. 12:30 경 대구 중구 F 소재 G 백화점 북문 1 층 출입문 안쪽에서, 이전부터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7세 )를 발견하고, " 너 H 맞지, 너 나 좀 보자."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잠시 언쟁하다가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 사이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언쟁하고, 그 곳으로 온 피고인 A은 " 이 년이야, 이 년 맞어 "라고 한 뒤, 생수 병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자리에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G 백화점 발레 파 킹 장에서, 백화점 관계자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 간 통이 없어 지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B 공소장 기재 ‘ 자신’ 은 ‘B’ 의 오기로 보인다.

남편의 내연 녀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6-1 번), 수사보고 (CCTV 등 관련 영상자료 CD 및 캡처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수사보고( 피의자 H의 성 처 부위 사진 첨부) [ 피고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 방어 행위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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