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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6 2017나30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① 치료비 738,259원, ② 위자료 15,000,000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① 청구 부분은 전부 인용되고, ② 청구 부분은 일부만 인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명예훼손의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어, 2016. 6. 17. 각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대구지방법원 2016고약8183),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1. 11. 피고 C은 벌금 1,500,000원의,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303), 위 판결은 2017. 5. 31. 피고들의 항소취하로 인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이 사건의 ‘피고 C’이다), 피고인 B(이 사건의 ‘피고 B’이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12. 9. 12: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 소재 현대백화점 북문 1층 출입문 안쪽에서, 이전부터 자신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A(여, 37세)(이 사건의 ‘원고’이다)를 발견하고, "너 A 맞지, 너 나 좀 보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바깥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잠시 언쟁하다가 안쪽 출입문과 바깥쪽 출입문 사이에 있는 의자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언쟁하고, 그곳으로 온 피고인 C은 "이 년이야, 이 년 맞어 "라고 한 뒤, 생수병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자리에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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