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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13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8:50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지인인 C의 방에서 C 및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고 안면부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피해사진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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