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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5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5. 20:3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0경 울산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흰색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5. 22:00경 울산시 북구 D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 관련하여 인적사항 및 음주운전 경위 등을 질문받자 화가 나 위 F에게 “모른다 씨발놈아, 니가 알아서 해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을 표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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