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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6나20898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고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쪽 제7행의 “주식회사 베네통코리아”와 같은 쪽 제11행 및 그 이하의 “베네통코리아”를 모두 “㈜베네통코리아”로 고쳐 쓴다.

⒝ 같은 쪽 제8행의 “(이하 ‘베네통코리아’라고 한다)”를 삭제한다.

⒞ 제8쪽 제8행의 “갑 제1 내지 9, 12, 14, 16, 17, 28, 29호증”을 “갑 제1 내지 9, 12, 14, 16, 17, 28, 29, 51호증”으로, 같은 쪽 9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증언”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아. 채권양도 및 통지 ㈜베네통코리아는 2017. 10. 12. 원고에게 ‘㈜베네통코리아와 피고 사이에 계약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베네통코리아가 이 사건 소송의 기초가 되는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7. 10. 1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원고 스스로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주위적 청구원인)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가 발주한 대로 조성혼합율이 솜털 80%, 깃털 20%인 충전재를 공급하여야 함에도 솜털 비율이 그에 미치지 못한 불량 충전재를 공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베네통코리아가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각 의류제품을 제조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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