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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6.08 2016고정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 주식회사 C’ 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9.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E의 임금 5,333,340원과 퇴직금 1,951,520원 합계 7,284,86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900,000원을, 2014. 6. 24.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G의 임금 3,733,310원을, 2014. 8. 4. 경부터 2014. 9. 24. 경까지 근무한 H의 임금 2,222,21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의 점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 F, G, H가 각 2016. 2. 3., 피해자 E이 2016. 5. 1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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