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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9 2015고단196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하여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3,777,750 원 및 퇴직금 20,657,9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임금 발생 및 지급 내역,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법무법인 G의 대표 변호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1 체불 금품 발생 내역 서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8. 9. 22. 경부터 2015. 4. 3.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0,932,720원을, 2008. 3. 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8,553,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되는 죄인 바,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C이 2016. 2. 3., 위 D이 2017. 1.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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