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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7 2018고단200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7. 9. 11. 12: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C 부 D 검사다.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계좌 조회를 해야 하고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소속 담당 팀장의 계좌로 돈을 보내면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1. 14:46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600만원, 같은 날 15:07 경 같은 계좌로 800만원, 합계 1,4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3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된 돈 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 광명로 906 소재 신한 은행 광명 지점에서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 의해 위와 같은 경위로 편취당한 1,40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무렵 위 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명의 인 인적 사항, 계좌거래 내역, 문지 메시지 및 카카오 톡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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