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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23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이하 ‘ 성명 불상자’) 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 콜센터 ’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 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 챗 (wechat )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환 전소를 통해 총책이 지정하는 중국 은행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 송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 불상자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1. 8.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 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 피 싱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 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5: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1,1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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