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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2 2014구합64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2.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교수와 직원)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인 한민학교와 2년제 원격대학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피고 보조참가인 A(이하 ‘참가인 A’이라 한다)은 1988. 3. 1., 피고 보조참가인 B(개명 전 이름은 ‘C’이다. 이하 참가인 A과 통틀어 ‘참가인들’이라 한다)는 1987. 12. 24. 각각 원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의 이사회는 2013. 2. 12. ‘극히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 사항(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 완료 가능성 희박, 학교의 계속 운영 시 자금 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전망 등’을 폐지 사유로 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참가인들을 면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라.

참가인들은 2013. 9. 25. 이 사건 면직에 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3부해442, 443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4. ‘이 사건 면직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의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면직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참가인들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 8.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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