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5,465,000원, 원고 B에게 115,02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피고는 1981. 2. 16.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73명의 근로자(교수와 직원)를 사용하여 4년제 대학인 한민학교와 2년제 원격대학인 세계사이버대학을 설립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 A은 1988. 3. 1., 원고 B(개명 전: C)는 1987. 12. 24.에 피고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한민학교에서 근무하여 왔다. 2) 한민학교 폐지와 피고의 이 사건 면직 가) 피고의 이사회는 2013. 2. 12. 극히 저조한 신편입생 충원율, 교과부 지적 사항(학위 및 학점 취소 등)의 이행 완료 가능성 희박, 학교의 계속 운영 시 자금 수지의 지속적인 악화 전망 등을 폐지 사유로 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의결하고, 2013. 2. 18. 교육부장관에게 한민학교 폐지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경 학교운영관련 직원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민학교의 폐지를 앞두고 열악한 자금상황에 대처할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 협의회에서는 휴업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3. 5.분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직원들의 수당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다)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폐지일을 2013. 8. 31.로 정하여 한민학교 폐지를 인가하였다. 피고는 한민학교 폐지일인 2013. 8. 31. 원고들을 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면직 이전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원고
지급내역
가. 원고 A
나. 원고 B ①2013. 3.분 급여 ②2013. 7.분 급여 ①2013. 3.분 급여 ②2013. 7.분 급여 기본급 2,427,000 2,427,000 1,656,000 1,656,000 보직수당 600,000 232,300 500,000 244,400 일직수당 50,000 야근수당 40,000 식대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기타수당 50,000 50,000 직급수당 500,000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