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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1 2018구합6694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B 사이의 중앙2018부해249...

이유

1. 각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E에서 상시 2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정당(政黨)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C는 1996. 12. 3., 참가인 D은 1992. 10. 1. 각 F당 G 직원으로 입사하고, 참가인 B은 1998. 2. 1. H당 G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 F당은 H당으로, H당은 다시 A당(원고)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3. 참가인들에게 ‘재정 및 인력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참가인들을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다.

다. 1) 참가인 B은 2017. 12. 26. 원고가 행한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2. 12. ‘원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채 경영상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4. 30.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없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와도 성실한 협의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제1재심판정‘). 라.

1 참가인 C는 2018. 1. 24., 참가인 D은 2018. 2. 12. 원고가 행한 위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C의 신청에 대해서는 2018. 3. 21., 참가인 D의 신청에 대해서는 2018. 4. 10. 각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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