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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0 2017가단331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증제358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22...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에 2014. 8. 8. D이 2013. 3. 7. 원고에게 66,000,000원을 변제기 2014. 8. 8.,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증제35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2017. 4.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7. 4. 12.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7. 4.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2017. 4. 21.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D이 원고에게 원고가 E을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가단34019 사건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와 D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정증서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서,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D은 피고로 하여금 유체동산압류신청 등 소송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채권양도는 신탁법 제6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무효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등에 관하여 관련법리 집행증서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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