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및 E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 및 E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들이다.
E은 2009. 12. 14. 00:30 경 위 조직의 간부인 G로부터 G의 지인인 연예인 H가 폭행을 당했으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들을 동원하여 같은 날 01:22 경 서울 송파구 I B 동 1 층에 있는 드라마 ‘J’ 촬영현장에 가게 되었다.
이에 위 G는 위 현장에서 피해자 K의 얼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H는 위 G에게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G에 의하여 동원된 F 조직원 L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들은 현장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G 등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치아 파 절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M의 공동 범행( 특수 폭행) 피고인 및 A은 조직폭력 범죄단체인 F의 조직원들이다.
위 조직의 조직원인 N는 2009. 8. 11. 조직 선배인 O의 소개로 성명 불상자를 만 나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 지인이 교회를 강제 철거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40명 정도 된다.
동원할 수 있겠냐
’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기 조직원인 P에게 전화를 걸어 위 청부 폭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N는 2009. 8. 12. 자신이 속해 있는 F의 후배 조직원을 이용하여 위 청부 폭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조직원인 Q에게 ‘ 지금 김제로 내려가서 일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으니 밤 열한 시까지 애들을 육영재단 앞으로 집결시켜 라.’ 고 지시하고, Q는 F 조직의 비상 연락망을 통해 조직원인 피고인 및 M을 비롯한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