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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3.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 왜관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왜관식구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후배 조직원인 H로부터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G(남, 29세)가 조직생활에 환멸을 느껴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본보기로 피해자를 상대로 야구방망이로 이른바 ‘줄빠따’를 쳐서 피해자의 탈퇴를 막고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3. 8. 16. 저녁 무렵 ‘줄빠따’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준비하여 차량에 실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제2왜관교 옆 공터로 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뭐 때문에 그러노, 형하고 얘기 좀 하자.”며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J대리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위 제2왜관교 옆 공터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해자가 위 공터에 도착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탈퇴 이유를 묻고 탈퇴하지 말라고 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탈퇴할) 마음이 확고합니다.”라고 하며 탈퇴할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 A는 차량에서 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고 말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자 양손으로 위 야구방망이를 움켜쥐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힘껏 내리치고,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쓰려졌다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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