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2.12.05 2012노10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피고인들(법리오해) 1) 북한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들이 제작ㆍ취득ㆍ반포ㆍ소지한 표현물들은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적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 표현물은 사학도로서 북한의 역사 연구 과정에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및 C : 각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세한 이유{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결문 제75면 제9행부터 제78면 제10행까지), 피고인들이 제작ㆍ취득ㆍ반포ㆍ소지한 표현물들의 이적성 유무에 관한 판단(원심 판결문 제81면 제4행부터 제82면까지), 이적행위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원심 판결문 제83면 제1행부터 제84면 제6행까지)}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한편, 북한은 조국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