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D/E/F 3) 특허권자: 원고(재심원고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선행발명 2: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0당16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2010허847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의 정본은 2011.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1후103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27, 28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