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 27. 2015당(취소판결)1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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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2. 11. 특허심판원 2014당38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9항 발명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5. 2. 16.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피고들은 2015. 3. 17. 특허법원 2015허1843호로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5. 11. 26.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5. 12. 12. 확정되었다.
3) 이후 특허심판원은 2016. 1. 27. 2015당(취소판결)161호로 “위 2)항 기재 심결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당사자의 새로운 주장 및 증거 제출이 없으므로, 위 심결 취소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1)항 기재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1, 2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 피고들 【청구항 1】 제1 냉매 회수 포트에 접속된 제1 냉매 회수 대상물로부터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제1 냉매 회수 유로를 따라서 냉매를 회수하는 제1 냉매 회수 탱크와, 상기 제1 냉매 회수 유로에 구비되어 냉매를 회수하기 위한 압력을 제공하는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