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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5.14 2014허549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3. 12. 2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10은 선행발명 1, 2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고, 선행발명들로부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3324)을 청구하였다(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청구항 10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6. 30. 이 사건 제1항, 제10항 발명은 선행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원본증명마크 및 임베디드 기술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타임스탬프 발급 및 검증방법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9. 12. 14./2011. 4. 1./특허 제1028163호 3) 발명의 개요 [도 5] 본 발명에 따른 타임스탬프 인영의 예 시각(時刻)정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및 진본성을 검증하기 위한 타임스탬프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기술분야). 종래에는 타임스탬프 정보를 원래의 전자문서에 부가하는 경우, 전자문서의 확장자가 변경되거나 타임스탬프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관리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전자문서의 확장자가 변경되는 경우, 타임스탬프가 부가된 전자문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뷰어(viewer 프로그램이 사용되어야 하는 등 사용에 많은 불편이 따른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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