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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022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723,071원 및 그 중 59,94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6. 9. 11. 삼신상호저축은행(상호 변경 후 : 키움저축은행, 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59,940,000원의 일반자금을 연 8.5%의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중도금 대출로 3건으로 분할실행 됨), 원고는 2013. 6. 21. 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부탁으로 아파트 구입과 관련하여 대출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이 피고의 허락을 받고 위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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