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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정63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수협통장 (계좌번호 : C),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 D),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신청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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