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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5.07 2015고정1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 24. 강릉축산농협 주문진 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B 계좌의 통장 1매,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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