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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2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 주면 6개월 동안 매월 150만 원씩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즉시 2010. 3. 25. 개설해 두었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C),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1. 회원가압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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