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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2.23 2014가단7489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9,509,692원을 지급하고,

나. 238,668,725원 및 그 중 80,473,579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30. 에덴전원교회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3. 1. 30. 이자율은 연 6.4%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1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7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에덴전원교회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 98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28. 에덴전원교회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3. 1. 30. 이자율 연 5.9%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16%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에덴전원교회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3. 에덴전원교회와 농협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여 금리변동시에는 이에 따르기로 하고 상환기간 2012. 11. 23. 이자율은 연 6.7%로 하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시점부터 연 15.38%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기로 한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에덴전원교회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한도 26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에덴전원교회는 위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를 통하여 배당금 920,275,968원을 회수하였으나, 2014. 7. 9. 현재 가.

항 대출잔액 80,473,579원 및 미수이자 158,195,146원, 나.

항 미수이자 22,197,035원, 다.

항 미수이자 47,312,657원이 남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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