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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1 2017가단21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5,418,690원과 그 중 77,006,000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11. 15.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대출을 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가 있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그때부터 최고 연 19%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후 이율 변동시는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며, 위 대출금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고(원고의 대출금 연체이자율은 2012. 1. 2.부터 연 17%로, 2015. 2. 1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다), G는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연대보증하였다.

아 래 (2017. 4. 11. 현재, 단위 : 원) 대출일자 대출금 (대출과목) 상환기일 (연장일) 이자 이자납입일 연대보증인 (근보증한도액) 대출잔액금 (미수이자금) 2004.11.15. 192,000,000 (기업일대) 2005.11.4. (2006.11.3.) 연 기준금리 2% 2006.9.26. G (234,000,000) 19,200,000 (31,889,877) 2004.11.15. 100,000,000 (기업일대) 2005.11.4. (2006.11.3.) 연 기준금리 2% 2006.9.26. G (120,000,000) 10,000,000 (17,120,337) 2004.11.15. 70,000,000 (기업일대) 2009.11.5. 연 기준금리 3.85% 2006.9.26. G (84,000,000) 47,806,000 (79,402,476)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납입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과 G를 상대로 이 법원 2007차10159 대여금 지급명령결정을 받아 2007. 8. 1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2017. 4. 11. 기준 위 각 대출원리금의 합계액이 위 표 기재와 같이 205,418,690원(= 원금 77,006,000원 미수이자 128,412,690원)이 남게 된 상황에서 연대보증인인 G가 2017. 8. 9.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D이 망인의 재산 중 3/9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 C, E, F이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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