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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4816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81,073,686원 및 그 중 44,432,40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은 원고와 사이에 여신과목 '상업어음할인', 여신(한도)금액 ‘1억 원’, 여신개시일 ‘2009. 11. 11.’, 최종상환기일 ‘2010. 11. 11.’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때 망 D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일체를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와 이자 및 이자연체시 지연배상금은 원고 은행 소정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이율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대출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고 은행 소정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5%다.

3) 피고 회사는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여신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4) 2015. 9. 14. 현재 대출원리금은 원금 44,432,408원, 미수이자 36,641,278원 합계 81,073,686원이다.

5) 망 D는 2013. 10. 15. 처 C, 자녀 E, F를 남기고 사망하였다. E, F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267호로 상속을 포기하여 피고 C가 유일한 상속인으로 남았는데,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266호로 피고 C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합계 81,073,686원 및 그 중 원금 44,432,408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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