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21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21:00 경 의정부시 B, 5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선배인 성명 불상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5 세) 이 위 선배에게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제기 된 범죄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2016. 1. 14.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