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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노526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래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일 피해자에 대한 2건의 폭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심은 이들 2건의 폭행 범행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년 늦가을 어느 늦은 밤 무렵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3세) 및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함께 식사하러 가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월 ~ 2월경 어느 낮 무렵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및 E와 함께 만두를 빚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있던 일회용 철제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잡아끌고 주방으로 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철제 옷걸이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사실오인 ㈎ 피고인은 2010년 늦가을의 어느 날 저녁 무렵에 식사를 하러 나가던 도중 길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한 차례 잡은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린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은 2011년 1월 또는 2월경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일회용 철제 옷걸이를 회초리 삼아 손에 든 사실은 있고, 피해자가 피하다가 여기에 몸이 스쳤을 수는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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