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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001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⑴ 피고 B은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⑵ 피고 C은 1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터넷신문 K은 2014. 4. 18. 14:13경 "L“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가 같은 날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상황과 관련하여 M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정부 관계자가 민간 잠수부의 구조를 막고, 장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색 진행이 어렵다,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하고 소리까지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현재까지 민간 잠수사들이 총 3차례 투입됐지만 생존자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하였고, M언론의 보도국장도 같은 날 오후 위 인터뷰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면서 ‘취재 결과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사의 구조를 막은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각 일시에 각 해당 인터넷 게시판 등(이하 ‘이 사건 각 게시판’이라 한다)에 원고와 관련된 내용의 해당 글 내지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 일시 인터넷 게시판 내용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른 검찰처분 등 결과 1.B 2014. 4. 18. 네이버 카페 욕 안 할라고 했는데 희대의 미친년은 맞는거 같네요

기소유예 2.C 2014. 4. 18. 네이버 카페 A라는 년이나 거짓 SNS 올린 인간들이나 다 잡아넣어야함 개새끼들 기소유예 3.D 2014. 5. 13. 원고 운영 네이버 블로그 여기가 경찰에 잡혀간 사기꾼년 블로그 맞나 / 사기꾼 닌 ㅈ됐다.

기소유예 4.E 2014. 4. 18. 원고 운영 네이버 블로그 미친년아 허위 인터뷰 작작해라 각하 5.F 2014. 4. 18. 미디어 다음 사회 코너 한심한것들 이름없는 방송이니 튀어보려고 쥐랄을 떠네. 미친년 데려다 인터뷰라니,, 기소유예 6.G 2014. 4. 20. 네이버 분야별 주요뉴스 사회 코너 돌아이같는년 뭐 저딴게다있지 기소유예 7.H 2014. 4. 20. 다음 카페 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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